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ㆍ정비를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2.13>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기본방향 및 목표
2.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계획 및 추진
3.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를 위한 재원확보
4. 신라왕경 핵심유적 관련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