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9조(국회에 대한 보고)
국가유산청장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시행 2024.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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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장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시행 2024.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