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2>까지 생략

<15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54>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제2조제11호 및 제12호"로, "같은 법 제14조"를 "같은 법 제31조"로 한다.

<47>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32108호,2021.11.9>

이 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504호,2019.1.29>

이 영은 201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79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신문사업, 인터넷신문사업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처리기간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신문사업, 인터넷신문사업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의 폐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처리기간은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처리기간은 별지 제9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936호,2017.3.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39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6626호,2015.1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7.3.15>

[2017.3.15 대통령령 제27936호에 의하여 2016.10.27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부칙 이 조를 삭제함.]

부칙 <제26574호,2015.10.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53호,2014.12.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9> 까지 생략

<11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11>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003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9.1.29>

제3조(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특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제26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2010년 2월 2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②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 중 "「신문 등의 자유 및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④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으로 한다.

⑤ 공직선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상 발행하는 것으로 등록된 것에 한한다) 및 인터넷신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신문 및 인터넷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신고한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상 발행하는 것으로 등록된 것만 해당한다)"로,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을 "신문, 인터넷신문 및 정기간행물"로 한다.

⑥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4제3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신문 등의 자유 및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로 한다.

⑧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87조 전단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⑨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의6제1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⑪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준용) 뉴스통신사업의 겸영금지 등에 관하여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⑫ 담배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신문 등의 자유 및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6제1항제2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 및 마목"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로 한다.

⑭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⑮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16>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제21호 중 "신문발전위원회ㆍ지역신문발전위원회ㆍ신문유통원"을 "한국언론진흥재단ㆍ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 한다.

<1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및 제58조제10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아목 및 별표 2 제3호아목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22>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4호 전단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특수일간신문, 외국어일간신문"을 "특수일간신문"으로 한다.

<23>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로, "동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을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으로 한다.

<2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로, "동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을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으로 한다.

<25>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6호"를 "같은 법 제9조제1항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6>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27>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28>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29>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각각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3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3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32>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34>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3조 및 제16조 중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을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제1항 및 제201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6>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호 및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37>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4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69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106조제7항제4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

<40>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언론관련 법인(이하 "기금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이 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기금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위반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문을 발행한 행위

나. 같은 법 제18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행위

다. 같은 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23조에 따른 처분에 위반하여 신문을 발행한 행위

라.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행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언론관련 법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한다.

<41>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2>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 단서 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43>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4>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제1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45>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