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등록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를 등록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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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를 등록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