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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사업계획과 예산 중 「국가재정법」에 따라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언론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계획과 예산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1.9>

② 삭제 <2021.11.9>

③ 법 제32조제3항에서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대차대조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9.7.2, 2021.11.9>

1. 전년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 전년도의 사업계획과 집행실적 대비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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