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등록번호의 표시)
시ㆍ도지사는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등록할 때에는 등록번호 앞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일간(격일 또는 주 3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2. 주간(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
3. 인터넷신문: 아
4. 인터넷뉴스서비스: 자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시ㆍ도지사는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등록할 때에는 등록번호 앞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일간(격일 또는 주 3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2. 주간(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
3. 인터넷신문: 아
4. 인터넷뉴스서비스: 자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