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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지정한 청소년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음란ㆍ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조치

2.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관리조치

3. 그 밖에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성명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1. 인터넷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의 첫 화면에 표시

2.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구조의 최상위 화면에 표시

[본조신설 2015.11.1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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