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청문)듣기 시ㆍ도지사는 제23조에 따라 신문등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