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권한의 위임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8조에서 이동 <2016.2.3>]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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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8조에서 이동 <2016.2.3>]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