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연수에 대한 지원)
신문사업자ㆍ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공동으로 종사자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기구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제34조에 따른 언론진흥기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2.3]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신문사업자ㆍ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공동으로 종사자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기구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제34조에 따른 언론진흥기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2.3]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