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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1712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1호,2019.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87호,2018.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0호,2017.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1항제2호사목 및 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38호,2016.1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연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56호,2015.4.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 중 별표 2에 따라 가산되는 부분과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가산되는 부분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 중 별표 2에 따라 가산되는 부분과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가산되는 부분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50호,2015.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1항제2호서목부터 처목까지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20호,2009.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1항제2호서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95호,2009.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1항제2호버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75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제2호하목ㆍ거목 및 제3조제2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조제2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부터 <20> 까지 생략

부칙 <제561호,2007.6.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에 대한 대출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대출금은 제1조제1항제2호너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출연기준대출금에서 제외한다.

부칙 <제490호,2006.2.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조제1항제1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80호,2006.1.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59호,2005.8.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9호,2001.1.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조제1항제17호 및 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6호,1999.3.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조제1항제1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62호,1997.12.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조제1항제10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01호,1994.8.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21호,1993.4.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재무부장관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사업에 지원되는 대출금으로 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97호,1992.12.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재무부장관이 당해대출금으로 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91호,1992.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0호,1992.4.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55호,1991.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0호,1989.1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대출조건ㆍ방법등에 관하여 1989년 11월 28일의 산업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서 1989년 12월 1일이후에 대출된 것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787호,1989.4.1>

이 규칙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730호,1987.12.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신용보증기금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제3호중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을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제1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기준대출금

②생략

부칙 <제1719호,1987.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9호,1983.11.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