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3조의2(과오납 출연금의 정산)
금융회사등은 제2조에 따라 산정된 출연금보다 많거나 적은 출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달 출연금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9.7]
시행 2021.6.30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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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등은 제2조에 따라 산정된 출연금보다 많거나 적은 출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달 출연금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9.7]
시행 2021.6.30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