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1조(등기기간의 기산)듣기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중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94.12.23, 1995.12.14, 2008.2.29> 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