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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6(재보증계약의 해지ㆍ변경)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 원보증자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원보증자의 재보증업무가 관련법령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

2. 원보증자가 구상권행사를 게을리한 때

3. 기타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 원보증자와 체결한 계약상계약의 해지 및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

[본조신설 1995.12.14]

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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