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3조의3(채권자의 통지의무)
법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금전채무의 채권자 및 법 제2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채권자를 말한다. <개정 2009.5.6, 2016.5.31>
[본조신설 1980.1.23][제2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3조의3은 제23조의4로 이동 <2017.1.24>]
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