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4조(우선적 보증)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6.5.31>
1. 수출지원금융자금
2. 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하는 등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한 자금
[전문개정 1995.12.14]
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6.5.31>
1. 수출지원금융자금
2. 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하는 등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한 자금
[전문개정 1995.12.14]
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