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8조(이전등기)
① 기금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기금은 지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1]
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기금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기금은 지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1]
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