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12조(위원의 임기)듣기 제11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