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16조(임원의 임명)
① 이사장과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
② 전무이사와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신용보증기금법 › 제3장 임원과 직원
① 이사장과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
② 전무이사와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