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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용보증기금법 › 제4장 업무

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금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제1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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