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손해금)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年率)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비율에 따른 손해금을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신용보증기금법 › 제4장 업무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年率)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비율에 따른 손해금을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