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신용보증기금법 › 제5장 회계

신용보증기금법 제41조(결손보전)

①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신용보증기금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