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44조(배상책임)
① 기금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임원은 기금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기금의 신용보증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금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