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49조(벌칙)듣기 ①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② 제9조를 위반하여 신용보증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