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5조(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
① 기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을 둔다. <개정 2015.1.20>
② 기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신용보증기금법 › 제1장 총칙
① 기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을 둔다. <개정 2015.1.20>
② 기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