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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635호,2020.8.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2호 중 "신용조회업ㆍ신용조사업"을 "신용정보업ㆍ본인신용정보관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신용조회회사ㆍ신용조사회사"를 "신용정보회사ㆍ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신용조회회사"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②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의 신용등급ㆍ연체기간"을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의 신용등급, 개인신용평점 및 연체기간"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부칙 <제1191호,2015.9.11>
이 규칙은 2015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8호,2011.8.18>
이 규칙은 201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1호,2009.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