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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5장 신용정보 관련 산업 › 제4절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데이터전문기관)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Article 26-4 (Specialized Data Agencies)

① 금융위원회는 제17조의2에 따른 정보집합물의 결합 및 제40조의2에 따른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기관(이하 "데이터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specializes스페셜라이지즈 in인 combining컴바이닝 data데이타 sets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and앤드 assessing어세싱 theð디 adequacy애더쿼시 of어v브 anonymization어나너미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data데이타 agency").에이전시

② 데이터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data데이타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1. 신용정보회사등이 보유하는 정보집합물과 제3자가 보유하는 정보집합물 간의 결합 및 전달

1. Combining컴바이닝 data데이타 sets셋츠 held헬드 by바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data데이타 sets셋츠 held헬드 by바이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and앤드 delivering딜리v버r링 them;ð뎀

2. 신용정보회사등의 익명처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

2. Assessing어세싱 theð디 adequacy애더쿼시 of어v브 anonymization어나너미제이션 by바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3.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s이즈 similar시멀러 to투 thatð댓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③ 데이터전문기관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성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and앤드 2 in인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anner,매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data데이타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dequacy애더쿼시 assessment어세스먼트 committee,커미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데이터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4)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data데이타 agency에이전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riskr리스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2항제1호의 업무와 같은 항 제2호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performs퍼f폼즈 both보우θ스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and앤드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제2항 각 호의 업무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performs퍼f폼즈 theð더 work워크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work워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⑤ 제1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 및 취소, 제3항에 따른 적정성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its잇츠 revocationr레v버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n앤 adequacy애더쿼시 assessment어세스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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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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