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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711호,2021.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되는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원 선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2호,2000.7.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경과조치) 조합이 재정경제부령 제24호 신용협동조합법시행규칙개정령 시행전에 매입한 유가증권으로서 동개정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중 만기가 있는 것은 만기시까지 처분하고, 만기가 없는 것은 2003년 3월 31일까지 처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