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가입신청서)
(가입신청서)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가입신청서를 그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출자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3. 다른 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명칭
시행 2021.6.30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입신청서)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가입신청서를 그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출자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3. 다른 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명칭
시행 2021.6.30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