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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423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49>부터 <78>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2>까지 생략
<303>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9제2항제4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04>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687호,2025.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8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용협동조합 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다른 회계에서 예탁금등을 조합원등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대위변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279호,2025.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연금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16의 개정규정은 2024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출연금을 산정하여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납입하는 출연금의 감액 또는 면제를 의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089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전북특별자치도
<18>부터 <34>까지 생략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3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강원특별자치도
<20>부터 <44>까지 생략
부칙 <제33816호,2023.10.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22호,2023.9.12>
이 영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제33474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3호를 삭제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32749호,2022.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가요건 중 물적시설의 세부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자(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인가요건 중 물적시설의 세부요건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275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환준비금의 예치비율 상향조정에 따른 적용례) 제17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의 상환준비금을 2023년 1월 5일까지 중앙회에 예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553호,2021.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9>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31288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제4호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조합의 대출 한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991호,2019.7.16>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94호,2018.1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90호,2017.1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임감사의 선임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상임감사로 선임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파생상품 편입비율 제한 완화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파생상품의 편입 비율 제한을 위반한 경우 법 제84조에 따른 조치, 법 제84조의2에 따른 조치 내용의 통보 및 법 제85조에 따른 조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283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14제1항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8152호,2017.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6제3항제5호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4"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로 한다.
⑫부터 <17>까지 생략
부칙(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7037호,2016.3.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 중 "부보금융기관(이하 "부보금융기관"이라 한다)"을 "부보금융회사(이하 "부보금융회사"라 한다)"로 한다.
제19조의5제1항 중 "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를 "부보금융회사로부터"로 한다.
제19조의7제1항 및 제19조의8제2항제5호 중 "부보금융기관"을 각각 "부보금융회사"로 한다.
제19조의11제3항 중 "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를 "부보금융회사로부터"로 한다.
제19조의12제2항제1호 중 "부보금융기관"을 "부보금융회사"로 한다.
⑭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26424호,2015.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인가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에 인가신청서류가 금융위원회에 접수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를 상임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단체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단체조합은 제1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039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리인의 선임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중앙회장 및 신용ㆍ공제사업대표이사가 법 제76조의4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이 있는 경우 이 영 시행일부터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의 선임등기를 하여야 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600호,2013.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임 이사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상임이사장은 그 임기 중에 해당 조합이 제1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합에 해당하더라도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상임 이사장으로 재임한다.
부칙 <제24096호,2012.9.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 그 밖에 약정된 금전 채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공제계약에 따라 조합원등이 중앙회에 대하여 가지는 공제금, 그 밖에 약정된 금전 채권은 제19조의8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금, 그 밖에 약정된 금전 채권으로 본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8>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제23316호,2011.1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제1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등을 한 조합은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대출등의 규모,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 등은 만기일부터 2년까지, 2년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등은 만기일까지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제1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상환계획서를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중앙회장은 상환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4제2항제3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1>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9> 까지 생략
<70>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제2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증권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 또는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1호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자"로, "「증권거래법」 제2조제12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같은 법 제2조제14항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같은 법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를 "같은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한다.
제19조의7제3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제19조의7제3항제1호다목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증권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 또는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1호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제19조의7제3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1호ㆍ제3호ㆍ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 또는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나목 및 제3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제19조의14제1항제2호 중 "증권거래법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각호의 1"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71>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제20885호,2008.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65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제1호, 제16조의4제1항ㆍ제2항제4호, 제17조제2항 단서ㆍ제4항제4호ㆍ제5항, 제17조의2제2항제1호ㆍ제4호ㆍ제4항, 제18조의3제1호ㆍ제2호, 제19조의3제1항제8호ㆍ제3항, 제19조의4제1항, 제19조의6제1항ㆍ제2항제3호ㆍ제3항, 제19조의7제3항제1호나목ㆍ마목ㆍ제2호나목ㆍ마목ㆍ제4항제1호ㆍ제2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5항ㆍ제6항, 제19조의13제1항제2호가목,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2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1조의3제1항제6호ㆍ제2항, 제21조의4 본문,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ㆍ제3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및 대통령령 제20230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ㆍ제3항 전단ㆍ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조의2제1호 및 제21조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9조의9제2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을 "금융ㆍ회계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위촉"으로 한다.
제20조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26> 부터 <49> 까지 생략
부칙 <제20230호,2007.8.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제1호의2, 제15조제1항, 제19조의7제2항제4호, 제19조의8제1항제3호, 제24조 및 대통령령 제18113호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가증권의 매입 한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제1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9조의7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금 운용의 범위와 한도를 벗어나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조합 및 중앙회는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9조의7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조합 및 중앙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유가증권의 만기가 있는 것은 만기 시까지 처분할 수 있으며, 유가증권 가격의 급락 또는 유가증권의 대량 매각에 따른 투자손실이 우려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조합 및 중앙회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9조의7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0142호,2007.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5제1항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⑬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22호,2006.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4 단서중 "파산법 제14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로 한다.
<16>내지 <26>생략
부칙(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9010호,2005.8.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5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ㆍ재해보상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관한 채무
⑦내지 ⑨생략
부칙(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18297호,2004.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⑪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