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조의2(자기자본)듣기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자본금ㆍ적립금 기타 잉여금등의 합계액에 결산상의 오류에 의한 금액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7.8.22>[본조신설 2000.6.2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