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8조의4(외부감사대상 조합)
법 제47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액"이라 함은 300억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3.11.4][제18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4는 제18조의5로 이동 <2022.6.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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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7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액"이라 함은 300억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3.11.4][제18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4는 제18조의5로 이동 <2022.6.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