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12(기금의 관리ㆍ운용)
①기금은 특별회계로 운용한다.
②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11>
1. 부보금융회사 및 체신관서에의 예치
2.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③ 기금은 제19조의8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장대상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2.9.7>
[본조신설 2003.11.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