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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4(준법감시인의 직무 등)

①중앙회는 법 제7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외에 다른 직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위험관리에 관한 업무

2. 감사업무

③중앙회는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임ㆍ직원에게 요구한 경우에는 그 임ㆍ직원으로 하여금 이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중앙회는 준법감시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인사상의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3.11.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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