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의2(경영건전성 기준)
법 제83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9.7, 2020.12.22, 2021.12.28>
1. 재무구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가. 자산등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나. 적립필요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비율
다. 퇴직금추계액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비율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가. 자산건전성분류대상 자산의 범위
나. 자산에 대한 건전성분류단계 및 그 기준
3.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가. 재무 및 손익상황의 표시기준
나. 충당금ㆍ적립금의 적립기준
다. 채권의 대손상각처리기준
4.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가.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나. 위험관리를 위한 경영진의 역할
다. 위험관리에 필요한 내부관리체제
라. 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
마. 금융사고 예방ㆍ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5.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예탁금, 적금 및 출자금 등에 대한 대출금 보유기준
나. 업종별 대출등에 대한 한도기준
다. 유동성 부채에 대한 유동성 자산의 보유기준
[전문개정 2000.6.27][제목개정 2020.12.2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