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4조의3(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0.17, 2022.6.30, 2026.3.24>
1. 제16조의3에 따른 조합이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 2014년 1월 1일
2. 제19조의7에 따른 중앙회의 자금 운용의 방법 등: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