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0]
시행 2026.10.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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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0]
시행 2026.10.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