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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용협동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2절 조합원과 출자

신용협동조합법 제22조(결의취소 등의 청구)

① 총회 의결 또는 임원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조합원은 의결일 또는 선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그 결의 또는 당선의 취소를 중앙회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중앙회장은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이에 대한 처리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0]

시행 2026.10.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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