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31조(임기 등)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4년의 기간 이내에서 정관에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0]
시행 2026.10.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신용협동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3절 기관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4년의 기간 이내에서 정관에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0]
시행 2026.10.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