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44조(여유자금의 운용)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1. 중앙회에 예치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
3. 국채ㆍ공채의 매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한도에서의 유가증권 매입
[전문개정 2015.1.20]
시행 2026.10.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신용협동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4절 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1. 중앙회에 예치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
3. 국채ㆍ공채의 매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한도에서의 유가증권 매입
[전문개정 2015.1.20]
시행 2026.10.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