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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신용협동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4절 사업

신용협동조합법 제45조의3(금리인하 요구)

① 조합과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합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4]

시행 2026.10.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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