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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신용협동조합법 › 제3장 중앙회 › 제3절 사업

신용협동조합법 제79조(자금의 운용)

① 중앙회는 제78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예치된 여유자금 및 상환준비금 등의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조합에 대한 대출

2. 국채, 공채, 회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중앙회가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 및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0]

시행 2026.10.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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