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80조(인사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조합 간의 인사교류 등을 위하여 인사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인사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회 규약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0]
시행 2026.10.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신용협동조합법 › 제3장 중앙회 › 제3절 사업
① 조합 간의 인사교류 등을 위하여 인사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인사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회 규약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0]
시행 2026.10.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