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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신용협동조합법 › 제3장 중앙회 › 제4절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

신용협동조합법 제80조의4(채권의 취득 등)

① 중앙회는 제80조의2제4항에 따라 대위변제(代位辨濟)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범위에서 해당 조합에 대한 조합원등의 권리를 취득한다.

② 중앙회는 조합원등을 대신하여 지급 공고일 현재 조합원등이 해당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예탁금 및 적금 등 채권(본인 또는 타인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채권은 제외한다)과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를 상계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조합원등이 해당 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보증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80조의2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0]

시행 2026.10.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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