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80조의8(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
① 조합 및 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80조의9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조합등이 보유하는 부실채권 및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조합
2. 중앙회
3. 중앙회가 출자한 회사
② 관리회사는 조합등의 출자로 설립한다.
③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6.4.21]
시행 2026.10.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