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법 제2조(정의)
(정의) 이 법에서 "신원보증계약"이란 피용자(被傭者)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使用者)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09.1.30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의) 이 법에서 "신원보증계약"이란 피용자(被傭者)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使用者)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09.1.3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