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의3(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위원회 위원, 전문위원회 위원 또는 소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1.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2. 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관련 내용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평가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평가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본조신설 2015.9.21]
시행 2026.1.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