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시행령 제10조(합병의 공고ㆍ최고 사항)듣기 법 제9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합병 후 신탁채무의 이행 계획을 말한다. 시행 2020.12.1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