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시행령 제13조(유한책임신탁의 신탁행위로 정할 사항)듣기 법 제11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신탁의 사업연도를 말한다. 시행 2020.12.1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