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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탁법 시행령

신탁법 시행령 제8조(사채 총액의 한도)

법 제87조제3항에 따른 사채(社債) 총액의 한도는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유한책임신탁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로 한다. 다만, 최종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사채의 발행 시점에 유한책임신탁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로 한다.

시행 2020.12.1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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